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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골프장에 식음료 들고가도 된다
- 작성일2022/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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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에는 간단한 식음료를 들고 갈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고쳐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이지만, 157개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357개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은 약관을 지켜야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식음료 반입을 금지해 클럽하우스 식당과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반입이 허용된다.
캐디(경기진행요원), 전동 카트는 현행대로 반드시 이용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 골프장은 산악 지형이 많아서 캐디가 카트를 몰아야 안전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위약금은 이틀 전 취소는 이용료의 50%, 하루 전·당일 취소는 이용료의 100%였던 위약금을 이틀 전은 10%, 하루 전은 20%, 당일은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용료는 카트비를 제외한 그린피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전남의 한 골프장 전경. /뉴스1© 제공: 조선일보 / 정석우 기자별 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