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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원 동의 없으면 골프장 회원제→대중제 불가”
- 작성일2023/0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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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대중제) 전환하더라도 기존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노재호)는 A씨 등 67명이 전남의 골프장 운영 회사를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회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1990∼1998년 각각 입회 보증금 2000만∼3000만원을 내고 정회원 계약을 맺거나 기존 회원권을 넘겨받았다. 회원들은 그린피 할인, 우선 예약 적용 등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7년부터 대중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대중제로 바꾸려면 예탁금을 낸 회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2020년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5년 입회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냈다.
입회비를 공탁한 뒤 2021년 1월 15일부터 회원 혜택을 종료했다.
A씨 등은 “골프장 회칙상 회원만 계약을 해지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회사는 갱신 거절권, 해지권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회칙은 과거 운영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개정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회원 90% 이상이 계약 해지에 동의했고 대중제 전환이 안 되면 법인회생 들어가 결국 회원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과거 운영사가 만든 골프장 회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골프장 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존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회원권 존속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골프장 측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인상했던 골프장 코스 사용료(그린피) 회원가 주중 13만5000원·주말 16만5000원을 비회원가 대비 주중 55.6%, 주말 47.1% 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올려받았던 차액을 돌려주고 향후 회원가를 부당하게 올려서 청구할 경우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되, 우선 예약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