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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프장 회원권거래소' 홈페이지 만들어 8억원 가로채 1심, 주범에 징역 7년 선고
  • 작성일2022/08/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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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프장 회원권거래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싸게 팔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현금 5000여만원을 몰수하고 피해자 3명에게는 4억6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A사를 설립한 뒤 골프장 회원권거래소 홈페이지를 열었다. 거래가 활발한 회원권 거래소 홈페이지로 외관상 문제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는 가짜였다.

A씨 등은 실제 골프장회원권 거래소 등으로부터 입수한 고객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호객행위에 나섰다.

홈페이지 운영회사는 차명이었고, 실질적인 범죄는 A씨가 모두 주도했다. 그는 외부에는 과장이라는 직책을 내세우는 등 용의주도했다. 실제로 피해액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면 인출은 다른 공범들에게 맡기기도 했다.

전화 호객행위와 광고 등을 통해 회원권거래소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솔깃했다.

회원권 매수희망자가 '물건이 있느냐'고 전화를 걸어 오면 없는 회원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오히려 "회원권 가격중 10%를 계약금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사기가 시작됐다. 계약금만 보낸 피해자도 있지만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사겠다며 2억원 가까운 돈을 송금한 사람들도 있었다.

수사결과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8억원이 넘고, 피해자는 13명에 달했다. 이들이 8억원을 가로채는 데 걸린 시간은 열흘에 불과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공범들에게 역할을 부여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질타했다.

A씨는 8억원 중 4억원 이상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고, 나머지는 B씨 등 하수인들에게 나눠줬다.

피해자들이 배상신청을 했지만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A씨는 개인적인 소비 외에 도박 등으로 거의 다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시 압수된 현금에 대해 A씨는 "차량을 판 돈"이라며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각종 자료를 종합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했거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며 몰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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